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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소소한 관심사/그 외...

경기도민은 정부 재난지원금을 100% 받을 수 없다.

by keikhee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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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U R Type


중앙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100% 받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경기도가 그러한데요.

지급 확정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80% 정부부담+20% 지자체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기도민 모두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하여 20%의 지자체 부담금을 소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인가족 기준으로 언론과 정부발표로는 100만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전국민 재난기본소득)으로 받는다고 했지만 경기도민의 경우에는 여기서 20%를 제외한 80만원만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본다면, 경기도민은

1인 가구 40만원32만원(-8만원)

2인 가구 60만원48만원(-12만원)

3인 가구 80만원64만원(-16만원)

4인 가구 100만원80만원(-20만원)

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적게 받는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민은 정부부담금 80%와 이미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합해서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일까요?

(각 시 군별로 추가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각 시 군마다 금액이 상이하므로 '+a' 라고 했습니다.)


1인 가구 32만원(정부)+10만원(경기도)총 42만원+a

2인 가구 48만원(정부)+20만원(경기도)총 68만원+a

3인 가구 64만원(정부)+30만원(경기도)총 94만원+a

4인 가구 80만원(정부)+40만원(경기도)총 120만원+a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처음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분담금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은 정부 재난지원금 80만 원에 더해서 성남시 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90만 원을 지급받게됩니다.

지자체 분담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보다 10만 원을 더 받는 것인데요.

추가 지급하는 가구당 10만원이 기존에 경기도 내 각 시 군에서 시민과 군민 개개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던 그 10만원은 아닌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성남형 재난연대안전자금 40만 원(1인당 1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 원(1인당 1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 성남시 재난지원금(지자체 부담금) 10만원까지 총 17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남시의 3인 가구는 성남시 30만원+경기도 30만원+정부 64만원+성남시 추가 8만원으로 총 132만원을 지급받고,

성남시의 2인 가구는 성남시 20만원+경기도 20만원+정부 48만원+성남시 추가 6만원으로 총 94만원,

성남시의 1인 가구는 성남시 10만원+경기도 10만원+정부 32만원+성남시 추가 4만원으로 총 56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체적을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성남시민분들이 다른 경기도민들보다 가족수에 따라 4만원~1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남시민분들 부럽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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