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U R Type
중앙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100% 받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경기도가 그러한데요.
지급 확정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80% 정부부담+20% 지자체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기도민 모두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하여 20%의 지자체 부담금을 소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인가족 기준으로 언론과 정부발표로는 100만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전국민 재난기본소득)으로 받는다고 했지만 경기도민의 경우에는 여기서 20%를 제외한 80만원만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본다면, 경기도민은
1인 가구 40만원→32만원(-8만원)
2인 가구 60만원→48만원(-12만원)
3인 가구 80만원→64만원(-16만원)
4인 가구 100만원→80만원(-20만원)
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적게 받는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민은 정부부담금 80%와 이미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합해서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일까요?
(각 시 군별로 추가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각 시 군마다 금액이 상이하므로 '+a' 라고 했습니다.)
1인 가구 32만원(정부)+10만원(경기도)→총 42만원+a
2인 가구 48만원(정부)+20만원(경기도)→총 68만원+a
3인 가구 64만원(정부)+30만원(경기도)→총 94만원+a
4인 가구 80만원(정부)+40만원(경기도)→총 120만원+a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처음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분담금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은 정부 재난지원금 80만 원에 더해서 성남시 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90만 원을 지급받게됩니다.
지자체 분담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보다 10만 원을 더 받는 것인데요.
추가 지급하는 가구당 10만원이 기존에 경기도 내 각 시 군에서 시민과 군민 개개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던 그 10만원은 아닌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성남형 재난연대안전자금 40만 원(1인당 1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 원(1인당 1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 성남시 재난지원금(지자체 부담금) 10만원까지 총 17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남시의 3인 가구는 성남시 30만원+경기도 30만원+정부 64만원+성남시 추가 8만원으로 총 132만원을 지급받고,
성남시의 2인 가구는 성남시 20만원+경기도 20만원+정부 48만원+성남시 추가 6만원으로 총 94만원,
성남시의 1인 가구는 성남시 10만원+경기도 10만원+정부 32만원+성남시 추가 4만원으로 총 56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체적을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성남시민분들이 다른 경기도민들보다 가족수에 따라 4만원~1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남시민분들 부럽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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