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의 소소한 관심사/그 외...

잡아라! 잡았다!! 신고 포상금 가즈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시행

by keikhee 2020. 5. 5.
728x90
반응형

It's U R Type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종료기간은 잠정)까지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의 주요 접규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는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서 "이륜차위반"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대상이 경고, 과태료, 범칙금 처분을 받은 건수에 대해서는 신고 실적이 인정되어 1건당 5,000원의 인센티브(신고 포상금)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월별 신고 한도도 있습니다.

개인당 월별 최대 20건까지 실적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한 달동안 20건의 이륜차 법규위반을 신고하여 신고된 운전자가 경고, 과태료,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자료 형태는 영상이 가장 좋을텐데요.

영상에는 위반 당시의 상황, 이륜차의 번호판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신호위반인지 중앙선 침범인지 등의 위반항목을 명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에 더해 위반 일시(분단위까지 적어야 함), 장소(건물명, 주소 등)까지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는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그러면 이륜차들의 어떤 위반 사항들이 있을까요?

-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포함)등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운전 중 콜 받기 등 휴대전화 사용, 헬멧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

- 불법 개조한 이륜차로 심야에 굉음을 울리면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


이와 같은 행위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시행 안내문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