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U R Type
언택트 시대에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찾아보다가 알게된 것이 바로 스탁이미지 업로드입니다.
간단해 보이고 일반적인 이미지도 이제는 저작권이 걸려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작업한 이미지가 이제 돈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일러스트 등으로 작업한 창작물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즘은 영상물까지 거래 가능하다니 도전해 볼만 합니다.
이미자와 비디오를 판매하는 사이트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셔터스톡과 아이스톡에 기고자로 등록해서 내 작품을 올려놓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셔터스톡(Shutterstock)에 기고자로 등록하는 방법과 저작물 등록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셔터스톡(Shutterstock) 기고자 등록
가장 먼저, 셔터스톡 기고자 가입을 해줍니다.
가입하는 사이트는 https://submit.shutterstock.com 입니다.
한국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입은 쉽습니다.
가입 후 등록한 메일에서 확인을 해주면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셔터스톡(Shutterstock) 저작물 등록
1. 저작물 등록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 이미지의 해상도가 4백만화소 이상인 것들만 추립니다.
4백만화소면 해상도 가로x세로가 2000x2000 이상은 되야 합니다.
사진이나 이미지 정보를 보시면 나옵니다.
2.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서 이미지 업로드를 누른 다음, 추려놓은 자료들을 업로드 합니다.
일반적으로 4메가 이상의 용량 파일을 업로드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용량이 아니라 해상도가 4백만 화소이상이 되야 합니다.
기준에 맞는 사진을 업로드 한 다음에는 사진 별로 설명과 카테고리, 태그를 입력해 줘야 합니다.
사진 한장한장 이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관련정보 기입이 끝났다면 제출을 눌러줍니다.
3. 업로드 된 이미지의 검토를 마치면 승인여부를 알려줍니다.
거부된 이유도 알 수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이미지가 승인되기 쉽고 어떤 이미지가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승인 후 게시되고 누군가 구매를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비디오 업로드도 비슷합니다.
다만 사이트 상에서 업로드는 안되고 ftp에 올리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사이트 상에서 설명해주고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디오의 경우에는 4기가(Gb)가 넘어가는 파일은 업로드가 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셔터스톡을 사용해서 그 동안 외장하드에 묵혀있었던 언제 찍었는지도 모를 사진들로 작은 돈이나마 벌어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아이스톡은 셔터스톡보다 좀 더 심사가 까다로워서 기고자 승인 대기 중입니다.
셔터스톡도 기고자 승인까지 좀 기다려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몇 시간만에 바로 승인이 났네요.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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