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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를 위한 생존자금 지급 안내 및 신청방법

by keikhee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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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아직 산정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충격적일 것이라는 경제 예측에 실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자분들의 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일부업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부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생존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총 140만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그것인데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 일자


온라인 접수는 5월 25일(월)부터 시작하고, 

오프라인 방문접수는 6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접수는 6월 15일부터 사업장 소재 자치구내 우리은행 또는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대상


2019년도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입니다.약 41만개소의 업체로 예상됩니다.

단, 2월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2019년 8월에는 사업자 신고를 했어야 했네요.)을 한 곳이어야 합니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을 57여만개(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나,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과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 방법


온라인접수는 5월 25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https://smallbusiness.seoul.go.kr/)에서 PC 및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고, 주말(토~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65년생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금요일에, 77년생은 화요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기존 마스크 구매와 재난지원금신청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방문접수는 6월 15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됩니다.

방문접수 또한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됩니다.

15일(월)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자영업자들을 시작으로 16일은 ‘1’, 17일은 ‘2’로 끝나는 시민 순입니다.

다만 접수 마감 전 이틀 6월 29일(월)~30일(화)은 신청기간을 놓친 누구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시 필요 서류


<온라인-무서류 신청 가능, 방문신청-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통장사본 지참>


특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통을 막기 위해 신청방법을 간소화 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가능하고, 오프라인 방문접수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내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청자의 매출액을 파악하고, 고용 인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합니다.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은 신한·BC·KB국민카드,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의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https://smallbusines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하면 됩니다.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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